체화·보관료 이의제기 시효 없어, 2022년 6월 이후 청구서 다시 봐야
HL홀딩스
Trade Compliance Insight청구 대상 제한 조항은 2025년 법원서 무효·삭제, 이의제기(charge complaint)는 소멸시효 없이 2022년 6월 16일 이후 청구건 대상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체화·보관료(D/D) 청구 규정 가운데 청구 대상을 제한한 조항이 법원에서 무효가 됐고, FMC는 부당 청구 이의제기에 소멸시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서 기재요건과 발행 기한은 그대로 유효해, 화주는 2022년 6월 이후 받은 D/D 청구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OSRA 2022와 D/D 청구 규정출발점은 2022년 6월 발효된 해운개혁법(OSRA 2022)입니다. 팬데믹 시기 항만 적체로 D/D 청구 관련 화주 불만이 쌓이자, FMC는 이 법을 근거로 2024년 2월 26일 D/D 청구 요건 최종규정(46 CFR Part 541)을 확정하고 같은 해 5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청구서에는 컨테이너 번호와 무료 사용기간 만료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청구 대상은 운송·보관 계약을 맺은 당사자 또는 수하인으로 한정됐습니다. 화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청구 측은 30일 안에 응답해야 하며, NVOCC 경유 화물에는 청구서 발행 기한이 30일 추가로 주어졌습니다.청구 대상 조항, 법원서 무효세계해운협회(WSC)는 청구 대상을 제한한 조항(541.4)을 법정에서 다퉜고,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9월 23일 이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FMC는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을 연방규정집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2025년 12월 29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된 지 19개월 만에 핵심 조항 하나가 법원에서 뒤집힌 셈입니다.다만 청구서의 정확·완전한 기재 의무와 30일 내 발행 기한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은 청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도 유지됩니다. 법원은 FMC가 충분한 근거를 갖춰 청구 대상 제한을 다시 규정할 여지도 남겼습니다.이의제기, 소멸시효 없어FMC는 2026년 9월 1일 부당 청구 이의제기(charge complaint) 절차를 정리하며, 이 절차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이후 부과된 요금이라면 시간이 흘렀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제기는 FMC 임시 절차, 정식 제소, 소액 청구 절차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화주 점검 사항화주는 2022년 6월 이후 선사·터미널로부터 받은 D/D 청구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료 사용기간·컨테이너 번호 등 필수 항목이 빠졌거나 발행 기한을 넘겨 청구된 건은 이의제기의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조항이 삭제된 만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쪽에 발행된 청구서는 그 사실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청구건의 이의제기 여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FMC 최종규정(2024.02.26), World Shipping Council v. FMC 판결(D.C. Cir., 2025.09.23), Federal Register(2025.12.29), Federal Register Charge Complaint Procedures(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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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16일 이후 D/D 청구서 목록 정리· 필수 기재 항목(컨테이너 번호·무료 사용기간 등) 누락 여부 확인· 청구서 발행 기한(30일, NVOCC 경유 시 추가 30일) 준수 여부 확인· 계약서상 D/D 산정 조항과 청구 내역 대조· 이의제기 경로(FMC 임시 절차·정식 제소·소액 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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